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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03 · 공포 2026.06.02 제217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2026.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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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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