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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적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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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이귀화 요건)

구 (개정 전)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구 (개정 전)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 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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