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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제330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적법 시행령의 2022.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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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구 (개정 전)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구 (개정 전)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2(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1. 삭 제2. 삭제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3. 외국 국적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1. 삭 제2. 삭 제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구 (개정 전)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의2.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허가일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3. (생 략)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구 (개정 전)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나. 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관련: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다.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라. 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2.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관계 기관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3. 그 밖에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에서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가정보원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외교부4. 문화체육관광부5. 병무청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8. (생 략)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의2제6항ㆍ제7항(제18조의2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제1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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