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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제010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적법 시행규칙의 2024.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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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구 (개정 전)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제18조의2제1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나.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다.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신 설> <신 설> <신 설>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생 략) 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다. (생 략)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2)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삭 제>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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