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