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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보고), 제22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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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고)

구 (개정 전)

제21조(보고)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보고)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부사항)

구 (개정 전)

제22조(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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