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1. 행정재산의 주소, 면적,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및 대장가격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③ 법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손실의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2. 사용허가의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④ 법 제36조제4항에서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행정재산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파손되어 해당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⑤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의 보상액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 ④ (생 략)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2. (생 략) ⑥·⑦ (생 략)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