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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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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구 (개정 전)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아. (생 략)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타. (생 략)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마. (생 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구 (개정 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구 (개정 전)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구 (개정 전)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구 (개정 전)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구 (개정 전)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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