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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2 · 공포 2026.04.21 제215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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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구 (개정 전)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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