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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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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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