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 및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