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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8.04.30 · 공포 2018.04.30 제001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18.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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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구 (개정 전)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교부 및 발급)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②제1항 후단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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