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⑥ ∼ ⑩ (생 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6.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24조제6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