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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599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악진흥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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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국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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