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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0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제30조(세무서),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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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 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관리3. 국세외수입 체납자료 분석4.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및 민원 관리5.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관리

제30조(세무서)

구 (개정 전)

제30조(세무서) ① ∼ ③ (생 략)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1. ∼ 24. (생 략) 25. 공매업무 2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⑤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25.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26.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27. 공매업무 2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5명(6급 49명, 7급 3명, 8급 5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9명(6급 48명, 7급 2명, 8급 59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5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35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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