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생 략)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