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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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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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