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제115조 또는 「관세법」제116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생 략)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 또는 관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합계액(국세 또는 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ㆍ관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사정 5. (생 략)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합계액(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국세기본법」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관세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사정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7조(즉시항고)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4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② ∼ ⑥ (생 략)
제7조(즉시항고)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4항, 「관세법」제116조의4제4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생 략)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