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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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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구 (개정 전)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생 략)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구 (개정 전)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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