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생 략)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생 략)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