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제312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정신전력원령의 2020.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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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
구 (개정 전)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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