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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제206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5.01.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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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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