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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제362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정보본부령의 2026.04.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업무),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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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업무)

구 (개정 전)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 10. (생 략)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구 (개정 전)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구 (개정 전)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생 략)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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