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전직교육원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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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 (개정 전)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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