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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8.06 · 공포 2024.08.06 제347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시설본부령의 2024.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설치),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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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구 (개정 전)

제1조(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신 (개정 후)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구 (개정 전)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 2.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 3.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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