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 2.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 3.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