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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제3038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부조사본부령의 2020.02.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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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와 임무)

구 (개정 전)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생 략) 2.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국방부조사본부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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