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제343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부근무지원단령의 2024.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단장 및 참모장).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단장 및 참모장)

구 (개정 전)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제처에서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