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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제146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대학교 설치법의 2017.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총장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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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장 등의 임명)

구 (개정 전)

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② (생 략) ③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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