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