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