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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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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구 (개정 전)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국군방첩사령관 4. ∼ 2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방방첩본부장 23. 국방보안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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