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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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신 (개정 후)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9.19 시행 · 제207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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