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0 제3490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9.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구 (개정 전)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⑨ (생 략)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⑪·⑫ (생 략)

신 (개정 후)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

법제처에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