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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제191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2023.07.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9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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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구 (개정 전)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구 (개정 전)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제34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구 (개정 전)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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