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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17 제004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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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구 (개정 전)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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