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3. (생 략) ③·④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