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1.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신 설>
제4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2. 법 제6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6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