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삭제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영 제4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③ 영 제42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