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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제011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09.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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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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