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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1.01 · 공포 2026.03.17 제2147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연금법의 202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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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구 (개정 전)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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