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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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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생 략) <신 설> 6.·7.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의2.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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