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구 (개정 전)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