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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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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구 (개정 전)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생 략) ②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항ㆍ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해양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 소속기관의 장 2.·3.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항ㆍ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방방첩본부 소속기관의 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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