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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9조(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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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의 결정 등)

구 (개정 전)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구 (개정 전)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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