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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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구 (개정 전)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삭 제> 6.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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