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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제360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하부조직), 제10조(고충처리국),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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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집단갈등조정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제10조(고충처리국)

구 (개정 전)

제10조(고충처리국) ①·② (생 략)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 4. (생 략)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5의2.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6.·7. (생 략) 7의2. 고충민원(제7호의3 및 제7호의4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7의3.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7의4. 특이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8. ∼ 19.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고충민원(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다수인 관련 민원(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삭 제> 7의2.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삭 제> <삭 제>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②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항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2.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3. 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4.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5. 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6.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7. 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8. 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9. 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10.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11. 특이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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