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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제020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고충처리국),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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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충처리국)

구 (개정 전)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생 략)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ㆍ민원갈등소통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 11. (생 략) 12.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결과 분석 및 처리지침의 수립ㆍ시행 12의2.·12의3. (생 략) 12의4.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12의5. 고충민원(제6항 각 호의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3. (생 략) ⑥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2. 특이민원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3. 제2호와 관련된 일반민원의 안내ㆍ상담 지원4.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⑦ ∼ ⑮ (생 략)

신 (개정 후)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고충민원(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2.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제12호의2에서 같다)의 처리결과 분석 및 처리지침의 수립ㆍ시행 <삭 제> 12의5.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삭 제>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집단갈등조정국에 집단갈등조정기획과ㆍ경제민원갈등조정과ㆍ사회민원갈등조정과 및 민원갈등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조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2.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3. 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4.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5. 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6.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7. 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8.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교육ㆍ홍보9. 집단갈등민원 처리결과 분석ㆍ활용 및 처리지침의 수립ㆍ시행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2.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중재ㆍ조정3.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중재ㆍ조정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⑤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2.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중재ㆍ조정3.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중재ㆍ조정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⑥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2. 특이민원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3. 특이민원 조사ㆍ확인 등과 관련된 일반민원의 안내ㆍ상담 지원4.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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