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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0 제361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2026.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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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구 (개정 전)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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