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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제003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의 2022.08.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7조(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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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1. ∼ 5.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

구 (개정 전)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이 담당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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