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수수료)
구 (개정 전)제7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