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제14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17.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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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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